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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경 G( 같은 날 기소 중지), 일명 ‘H ’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 이하 ‘H’ 이라 함) 와 함께 직업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 희망자들을 마치 직장에 다니면서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위 대출 희망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대출신청 하게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이른바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계획하고, G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에게 대출 희망자를 알선하거나 직접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H은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대출작업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성명 불상자( 일명 ‘H’)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경 G으로 하여금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게 하고, G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 인 피고인 C에게 “ 대출을 받겠느냐

” 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1. 경 H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H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I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라” 고 교육하였다.

가.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1. 21.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인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에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상담 직원에게 “I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정 급여를 받고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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