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군에 입대한 후 제21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에 전입하여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나. 군복무과정에서 원고의 후임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사망한 후임병에게 폭언ㆍ욕설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복종의무위반(폭행 및 가혹행위)의 징계건명으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다. 제21보병사단에서는 2015. 8. 26.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의결을 하였고, 2015. 10. 15. 병역처분변경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제1야전군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보충역으로의 전역을 의결하였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제1야전군사령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위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병영생활을 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현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