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55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위 각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