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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303303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여주시 E 전 52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4,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여주시 E 전 5230㎡와 G 전 1547㎡(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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