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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1 2017가단11617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평창군 C 전 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C 전 447㎡ 및 위 D 전 3,343㎡(이하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형상,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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