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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하나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있는 파크뷰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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