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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53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중개 의뢰인 G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령한 2,500만 원은 ‘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 ’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원에 임차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및 시설 일체의 양 수도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금액 중 공인 중개 사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 수수료를 특정할 수 없어 동법에서 정한 한도 초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새로운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G과 부동산 권리 양수ㆍ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G 역시 이러한 계약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② G은 여러 부동산 사무실에 중개를 의뢰한 과정에 대하여 ‘ “F” 가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억 원 조금 넘게 내놓았다’, ‘ 저는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1억 5,000만 원까지 도 내놓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G에게 임대 보증금의 결정권한 이 없고 임대차 기간 만기 전에 나가는 G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올려서 중개를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권리금을 말하는 것으로 G이 중개를 의뢰할 때 권리금의 수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주장대로 2,500만 원이 임차권계약만의 중개 수수료라면 정작 G의 주된 관심사였던 권리금 수수에 대하여는 어떠한 중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는 점, ④ G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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