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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0 2011가합700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3.자 2011차4296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외 7필지 지상 C상가 제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법인인데, 2004. 8.경 원고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4,1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4.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30,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10.경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5. 10. 24.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6. 6. 9.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외환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을 등록하였고,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그 후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는 2007. 11. 15.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는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위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은 최종적으로 우리에프앤아이유동화회사에 귀속되었는데,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는 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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