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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2 2014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나이가 6살 가량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1996년 3월경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7. 1. 이 법원 2014년 금 제940호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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