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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운영자인 AA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A가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인 주식회사 D에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 하에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이지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의 실질을 판단한 끝에 이를 동업하였던 것도 아닌데다, T, 투자증권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추후 그 회수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금원이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거나 그 일부가 실제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조로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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