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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인 E에게 충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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