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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0 2013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이 "너희 부부가 우리 집안을 파탄시켰다. 어디서 보더라도 아는지 하지 말라. 너와는 끝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동시에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뒹굴면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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