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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저녁 경 직장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중 1명과 말다툼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분이 풀리지 않자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모여 있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00:40 경 위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 세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얼굴을 손으로 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확인)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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