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1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170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12. 11. 30.까지 영업이사(비등기)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11월 임금 4,166,250원, 퇴직금 잔액 4,086,959원 합계 8,253,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