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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15경 동해시 발한로 131 새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동호동에 있는 이쁜이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1%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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