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9:15경 동해시 발한로 131 새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동호동에 있는 이쁜이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1%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