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22:10경 동해시 이로동에 있는 쌍용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화동에 있는 동막골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쌍용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 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