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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7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25 세) 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며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 발 놈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범행에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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