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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1 2013가합807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83,750,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부동산개발업자인 E은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D은 자신의 지인인 피고 B, C에게 위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 및 E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2009. 12. 15. 피고들 및 E과 사이에, 피고들 및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9,700만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들 및 E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⑶ 피고들 및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4. 15.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일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피고 D의 직원인 F,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20억 8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 및 E은 F 명의로 일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6억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3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⑷ E은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세민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세민인터내셔날에게 재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 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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