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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9532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D의 공동투자 (1) 원고는 2001년 무렵 남양주시 E 외 8필지(F, G, H, I, J, K, L, 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 등으로 2,08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개발사업에 토지매입대금 등 합계 5,580만 원을 투입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자금사정이 악화 되어 D에게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매각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득금 중 원고가 투자한 5,58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D이 중도금과 잔금 상당의 매입자금을 투자하여 2001.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과 C 등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의 조카 C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는데, C이 2004. 5. 25. 1억 원을 C 명의로 D 측 계좌에 입금하였다.

D은 원고가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받고 D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D은 C의 입금액 1억 원과 원고의 초기 투자금 5,580만 원 합계 1억 5,580만 원 전부를 C의 지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작성에 관하여 원고와 C의 동의를 받았다.

D은 2006. 6. 12.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D과 C은 이 사건 토지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여 (중략) 손익의 실제배분비율은 별지(투입비용현황)와 같이 전체투자금액 대비 D 83.21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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