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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1508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3항은 위약벌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약벌과 해약금은 별개인 점, 위 조항의 적용시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제12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만 원을 포기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었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항소이유서 제3, 5쪽),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

별도로 피고에게 위약벌로 위 계약금의 반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참조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이 수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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