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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구단111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6. 9. 23. 아침업무(05:00~07:45)를 마치고 자택에서 식사를 한 후, 오전업무를 위해 08:50경 D소방서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하역하기 위해 E매립장으로 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운전원이 차량 정차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망인을 F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G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시 F병원으로 재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2016. 11.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7. 3. 24.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7. 1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① 기존업무인 가로변 청소업무보다 훨씬 더 과중한 업무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에 2016. 8. 3.부터 순환배치되어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② 회사에서는 망인의 기저질환, 연령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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