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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4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법 역시 매우 계획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주거에 침입한 것인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도주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절단기,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전문적조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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