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편취 금액이 합계 1,119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각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