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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5가단215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5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5.부터 2015.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국립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서기로 근무하면서 2005. 5. 26.부터 2009. 1. 5.까지 학교회계 은행입출금 처리의뢰서 항목을 허위로 추가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학교회계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인 학교운영비 197,536,400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는 2013년 10월경 감사원에 의하여 고발되어, 2014.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52호),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7.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197,5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9.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횡령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횡령사실 및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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