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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19가단87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경 C이 원고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부터 2015. 1.까지 C과 동거하였다.

C은 2015. 12.경부터 2018. 1.까지 원고와 별거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별거하는 기간에도 C과 동거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교제를 유지하였다.

다. C은 2019. 1. 11. 피고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원고에게 약속하였으나, 피고와 C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2019. 9. 16.경까지 교제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4, 15, 24, 3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2015. 1. 이후 C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와 C의 교제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나)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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