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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느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내려야 하냐. 가만 두지 않겠다. 경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E의 복부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사 F이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삼성갤럭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경찰관 공용 핸드폰 사진, 견적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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