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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임광빌딩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빌딩 앞 의주로까지 B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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