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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30 2015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3:04경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XTC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적벌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미터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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