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20. 4.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로23길 30 도로에서 약 3m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2012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