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1 2014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23:39경 보령시 작은오랏6길에 있는 상호미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 같은 길에 있는 ‘섬마을에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혼 후 아들 3명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최근 9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