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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누20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나.

항의 괄호 부분을 “(원고들은 모자지간이고, 원고 B, D는 E, F, G의 이모들이다)”로, 제8면 마지막 줄에서 제9면 아홉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친형 E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E의 주식 이외에 F의 주식까지 그 명의를 변경해야 할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되기 어렵고, 정부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이면 족할 뿐 그 주식의 소유 여부는 요건이 아니어서 이 역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C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어서 향후 주주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높고, F는 실질적으로 C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여서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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