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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33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1,770,830원 및 그 중 378,214,1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기, 휠타, 스트레이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기계, 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은 5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호기 계약금액 26억 5,000만 원, 6호기 계약금액 26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설치ㆍ시운전 완료 납기일은 5호기 기계, 배관 설치공사의 경우 2013. 8. 31.까지, 6호기 기계, 배관 설치공사의 경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납기 미준수 또는 공정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계약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3. 11. 27.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 피고의 근로자 88명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임금채권 합계 391,770,830원(이하 '이 사건 각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별지 목록 양도 통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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