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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영 1차 아파트 방향에서 왕새우 직판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숙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소유인 위 벤츠 승용자동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총 2,569,5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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