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4고정6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인접한 구거상 비포장 공로 위에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너비 약 2m만을 남겨둔 채 길 양편에 길이 및 높이 약 1m의 바위 2개를 놓아두고,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E에 인접한 위 공로와 연결되는 콘크리트 포장 공로 위에 길이 약 4m, 높이 약 1m의 철제 여닫이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가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4. 14:00경 원주시 F 노상에서 위 공로 사용문제로 피해자 G(48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처 C, 성명불상의 낚시터 손님 약 3명,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같은 새끼는 필요없어 개새끼야, 경찰관 앞에서 한번 죽어 볼래,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인근 토지 소유자 통화내용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각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는 일반인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G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는 길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