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인접한 구거상 비포장 공로 위에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너비 약 2m만을 남겨둔 채 길 양편에 길이 및 높이 약 1m의 바위 2개를 놓아두고,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E에 인접한 위 공로와 연결되는 콘크리트 포장 공로 위에 길이 약 4m, 높이 약 1m의 철제 여닫이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가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4. 14:00경 원주시 F 노상에서 위 공로 사용문제로 피해자 G(48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처 C, 성명불상의 낚시터 손님 약 3명,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같은 새끼는 필요없어 개새끼야, 경찰관 앞에서 한번 죽어 볼래,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인근 토지 소유자 통화내용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각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는 일반인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G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는 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