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외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자전거들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자신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잃어버린 점, ②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기종의 자전거가 발견된 점, ③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위 자전거에 자신의 자전거의 뒷바퀴에 있었던 스크래치 자국과 동일한 자국이 있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집에서 42대(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43대의 자전거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제외한 것)라는 많은 수의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많은 수의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42대의 자전거 역시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42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