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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54974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다.”항 부분(제9행 ~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선행 결의의 존재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F는 평소에도 처인 G를 통하여 피고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해왔는바, 선행 결의는 서면 결의로 처리되었데, 당시 G는 F를 대리하여 서면 결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F의 서면 결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실적 행위{즉, 대리가 아닌 사자(使者)로서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선행 결의는 유효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G는 F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서면 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역시 위 선행 결의는 유효하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선행 결의는 F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G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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