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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6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E 의 최대주주인 F 연합회( 이하 ‘T’ 이라고만 한다) 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지 않자, 나머지 주주들 만 출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L을 이사로 선임하고 M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선행 결의’ 라 한다). 이후 뒤늦게 T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H이 주주총회장소로 들어와 항의를 하여 이 사건 선행 결의를 폐기한다고 결의하였으나( 이하 ‘ 이 사건 후행 결의’ 라 한다), H이 T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후행 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선행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유효한 이 사건 선행 결의에 따라 한 이 사건 등기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 결의가 유효 하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고인에게 T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는 원심 증인 H, O,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후행 결의 당시 H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제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T의 법무 팀 직원이었던 당 심 증인 U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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