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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7가합102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에서 경주마와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5. 3. 3.경부터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터파기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③ 원고가 2016.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목장의 경주마와 한우에게 부상,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6. 8. 17.부터 2016. 11. 14.까지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오전과 오후 각 한 차례씩 약 5분간 소음을 측정하고, 2016. 11. 17. 원고에게 위 소음측정 결과(이하 ‘이 사건 소음측정 결과’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④ 이 사건 목장에서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아래 내역과 같은 폐사, 유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순번 마명 성별 출생 피해내용 원고 주장 피해액(원) 1 F 수 2016. 2016. 7. 28. 우전 상완골 골간부 완전 전위 골절(부상) 52,313,300 2 G 암 2008. 2016. 9. 10. 번식마 폐사 20,000,000 3 H 암 2011. 2016. 10. 유산 38,081,970 4 I 암 2010. 2016. 11. 16. 유산 38,081,970 5 H 암 2011. 2016. 11. 24. 번식마 폐사 20,000,000 <경주마 사고 내역> 순번 일시 고유번호 피해 내용 원고 주장 피해액(원) 1 2016. 7. 7. J 2016. 7. 6. 암송아지가 출생하였으나, 하루만에 폐사 - 2 2016. 9. 1. 2016. 9. 7. K 쌍태 임신 중 2016. 9. 1. 조산,

9. 1.(암),

9. 7.(수) 각 폐사 806,494 3 2016. 9. 11. L 유산(암) - 4 2016. 9. 24. M 유산(수) 806,494 5 2016. 9. 29. N 출산직후 폐사 5,651,250 6 2016. 9. 30. O 유산(수) 806,494 7 2016. 10. 1. P 유산(수) 806,494 <한우 사고 내역> 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6. 12. 20. 이후 이 사건 목장에 가축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음향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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