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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31 2012고합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전동파(물개파)’의 폭력범죄단체성 C(62년생, 별명 D), E(66년생), F(66년생), G(67년생) 등은 1993. 10.경 부산 부산진구 H 식당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연지동 일대의 치기배(날치기, 소매치기 따위의 행동이 날쌘 좀도둑이나 그 무리)를 규합하여 ‘부전동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개파’라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을 구성하여 C을 두목으로, F을 행동대장으로, E, G, I를 간부급 행동대원으로 두고, 행동대원으로 J(1997. 1. 12. 사망), K, L(E의 친동생)을, 그 아래로 M, N, O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천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마사지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난방용 석유 강매, 주대 등 갈취, 이권개입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이후 P, Q, R, S, T, U, V, W, X, Y, Z 등을 행동대원으로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후 2000. 3.경 ‘물개파’ 조직 내에서 E와 G을 따르는 계파와 F을 따르는 계파와 사이에, F 계파에 속해 있던 조직원 AA의 장례비 문제로 대립과 반목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2004년경 ‘물개파’의 간부급 행동대원이었던 E가, ‘물개파’의 두목인 C이 ‘구 서면파’의 공동 두목격인 AB(66년생)과 함께 다니며 친분을 유지하는 것에 반발하여 칼까지 휘두르며 대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E는 그 직계 식구들과 함께 ‘물개파’에서 쫓겨나고, 두목이었던 C도 그 즈음 건강 등을 이유로 ‘물개파’ 활동을 그만두는 등 ‘물개파’ 조직 내의 서열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물개파’ 조직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C, E를 제외한 다른 간부들(F, G, 피고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G 계파의 AC가 F에게 조직을 융화시킬 것을 제안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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