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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5가단5019554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13. 6. 14.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8%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이율 연 8.3%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주문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소외 은행은 위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2.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9. 26. 이를 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4. 9. 30.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7. 14.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중 원금 잔액 772,398,902원에 대한 2014. 9. 26.부터 2014. 11. 24.까지 60일간의 약정 이자 중 일부인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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