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잡종지 8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15. 4. 15. ‘D’가 사정을 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C 토지는 2018. 4. 20. 광주 북구 G 잡종지 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광주 북구 C 잡종지 77㎡(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431호로, 이 사건 1토지 소유자를 ‘D, 최후주소 : 광주 북구 C’로 특정하여 D를 피고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24. “D는 피고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8. 7. 11.자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2017가합52431호 판결 상의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6024호로 9,2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한 후 2018. 11. 2. 대한민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4810호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9. 3. 19. “이 사건 1토지는 광주 북구 E F(F, 제적등본상 이름 H,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431호 판결상 최후주소 광주 북구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9. F(최후주소 광주 북구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4290호로 이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2. 20.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