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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길을 가 던 12~14 세 사이의 생면 부지의 아동 세 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한 명의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10. 28. 경과 2016. 11. 8. 경 2회에 걸쳐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

또 한, 대부분 9~12 세 사이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두 명의 아동은 자매지 간으로 서로 다른 날 피고인을 만 나 봉 변을 당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인근 거주지에서 자라나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4건 모두 피해자들을 추행한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3건의 성폭력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어린 아동( 여, 10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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