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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합5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76,672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4.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8. 주식회사 태흥(이하 ‘태흥’이라 한다)에 ‘양양 종합운동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7,654,617,7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8. 19.부터 2015. 8. 18.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21호)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17. 태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을 1,962,51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904,86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각 2013. 9. 17.부터 2015. 8. 18.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 피고, 태흥은 2013. 10.경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4. 태흥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선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와 태흥은 2014. 6. 9. 현장조사에 따른 수목가이식 수량 및 규격변동 등의 사유로 가항 기재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7,743,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가항 기재 도급계약과 변경된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태흥도 2014. 6. 10. 나항 기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을 2,051,489,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을 1,467,57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나항 기재 하도급계약과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 피고, 태흥은 2014. 6. 10. 위 변경된 하도급대금에 따라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이하 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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