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은행은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258778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12. 21.경 원고와 B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은행의 원고 ㆍ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아,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523034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30.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주문은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9,371,809원 및 그 중 4,827,624원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7하면13770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8. 7.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부채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악의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