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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50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은행은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258778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12. 21.경 원고와 B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은행의 원고 ㆍ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아,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523034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30.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주문은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9,371,809원 및 그 중 4,827,624원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7하면13770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8. 7.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부채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악의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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