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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55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5,389원 및 그 중 40,268,714원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2009.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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