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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4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500,415원 및 그 중 79,662,803원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5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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