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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1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3. 12.경 피해자 E으로부터 2,4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F 집합건물 제지하층 제비02호(이하 ‘피고인의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370만원을 빌려 피고인의 주택을 수리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2007. 11.경 330만원을, 2008. 12. 1.경 300만원을 더 빌려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외박을 자주하는 데 불안을 느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0. 3. 8.경 “피고인의 주택을 E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0. 3. 20.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3,4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E에게 각각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귀중품 등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고, 피해자는 2012. 3. 5.경 위 3,4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위 각서 및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택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3,400만원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30. 1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피고소인 E은 약 11년 전부터 2012년 2월초까지 고소인과 동거를 한 자인바,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3,4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첨 차용증서와 집을 이전해 준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금 3,400만원을 대여한 양 2010년 3월 5일 및 동년 3월 20일에 별첨 차용증과 각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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