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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8가단792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2,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2.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 순천시 E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용당교 쪽에서 순천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이고 전방 우측에서 일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C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F G회사(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후미 좌측을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때마침 운전석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던 원고로 하여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원고도 심야시간대에 용변을 보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 차폭이 넓은 원고 차량을 정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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