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3.경부터 2011. 3. 20.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E 등 안내 종업원을 통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의 성매매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 내지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또한 나머지 금액 중 매월 150만 원을 위 E 등 안내 종업원에게 성매매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 합계 2,274만 원(매월 약 300만 원 × 7개월 18일)을 성매매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가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안내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F는 2011. 7. 21. 23: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G과 성매매 종업원인 H이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위 H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자신들의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가졌다.
피고인
및 F는 이를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수 회 알선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 내지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후, F는 나머지 금액 중 매월 약 150만 원, 합계 605만 원(150만 원 × 4개월 추가분 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 합계 3,014만 원 2011. 4.과 2011. 5. 및 2011. 6. 25.부터 2011. 7. 21.까지의 기간 동안의 성매매알선대가 2,714만원 2011. 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