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4. 23:18경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 광교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계속 권유하였으나 약 20여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하차를 거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승차거부가 아니므로 하차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F가 위 C을 먼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G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