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4. 23:18경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 광교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계속 권유하였으나 약 20여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하차를 거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승차거부가 아니므로 하차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F가 위 C을 먼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G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